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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20만 원 교통카드 지원…1. 28.부터 신청
  • 차도연 기자
  • 등록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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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사업을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 추진
  • 35,211명 대상 20만 원권 선불 교통카드 선착순 지급
  • 서울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56년 12.31. 이전 출생), 동주민센터에서 반납과 동시에 수령 가능

서울시가 매년 3월경 시작하던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월 28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5,211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 포스터


이 제도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56.12.31 이전 출생자)이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 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이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19.3.28.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7년간 150,827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받았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고령자 교통사고 및 면허반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이 1%p 증가할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p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이는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200건 이상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생계를 위해 아직 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 신체적 불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노인 개개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자진반납 형식을 빌어 은연 중에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어르신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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