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현관
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고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24년 618건→ '25년 550건)했으나 조합, 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24년 2건→ '25년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다.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에 대해서도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각 사업지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조합원에 한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 누리집에 공개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