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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구로구 등 추가 선정
  • 차도연 기자
  • 등록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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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를 비롯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지정
  • 선정 후보지 올해 하반기 내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용역착수
  •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즉시 지원,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 완료 추진

서울시는 지난 3일(월)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를 비롯하여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36곳이 됐다.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신속통합기획 지정구역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현황>


연번

자치구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1종

24,901.5

'25.8.22.

2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1종,2종

76,310.0

'25.9.26.

3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2종(7)

40,735.5

'25.9.25.

4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1종,2종(7)

66,986.2

'25.9.25.

5

용산동2가 1-597 일대

1종

53,734.6

'25.9.25.

6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2종(7), 3종

20,320.5

'25.9.25.

7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1종,2종

92,521.1

'25.9.25.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이 지역의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하여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 11월 11일자로 시행하게 된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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