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조덕현)는 최근 한 자치구 주민이 통장 출마에 ‘반장 2명이나 주민10명의 추천을 받아오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서울시청 현관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가 갈수록 중시·강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개선할 것을 해당 자치구에 권고했다. 신규 통장 후보 신청자들에게 과도한 추천 요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규후보자는 통장을 역임한 신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지원자들 간 추천인 확보 경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통장 임명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했다. 통장 신청 과정에서 추천 조항을 두고 있는 4개 자치구에 이같은 내용을 전파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조덕현 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도록 고충민원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