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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
  • 차도연 기자
  • 등록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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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 서울시 누리집에 상세 정보 공개
  • 부동산 임대기업 자이언트스트롱㈜,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으로 최고액 체납
  • 47억 원 체납한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 씨, 개인 최고액 기록

서울시는 19일(수)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명단공개’ 검색)에 새로 공개했다.

 

▶서울시청 현관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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