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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입주시기 5년 이상 당겨…"공급 확대에서 속도전으로"
  • 차도연 기자
  • 등록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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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정상화 전략 담은「주택 공급 촉진 방안」...지정에서 완공까지 5.5년 단축
  • 재개발 주민동의서 일원화‧구역 지정·조합구성 동시 진행… 1년 내 조합설립 완료
  • 행정절차 ‘사전·병행처리제도’ 도입… 사업 효율성 높여 조합설립 후 착공까지 8.5년에서 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목)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시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 가속화 전략을 담은「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친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정비사업 관련 절차

 

또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혁신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시기가 무려 5.5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10여 년간 멈췄던 주택 암흑기 극복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인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실제 입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말 그대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 두 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 차단으로 실효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높인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년→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서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구역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여 평균 3.5년 소요됐던 조합설립을 구역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구역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전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철폐,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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