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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8곳 신규 지정·23곳 재지정…서울시, 투기수요 차단
  • 차도연 기자
  • 등록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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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8곳, 투기 방지… 7.29.부터 1년간 발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시 구청장 허가 필요
  • 지정기간 만료되는 신통기획 13곳,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 ’26.8.30.까지 1년간 재지정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위치

 

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 간 재 지정해 투기수요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지역>


연번

대  상  지  역  

면적(㎡)

지  정  기  간

사업 분류

1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16,024.5

'25.7.29.~'26.8.30.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지

2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63,871.0

3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27,100.2

4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72,282.6

5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29,461.8

6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45,882.0

7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80,937.0

8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

56,7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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