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후 기간인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야경
서울시는 1.13.(월)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했다. 13일(월)부터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모바일앱) 등을 통해 31일(금)까지 신고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전년도(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신고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예시(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
구 분 |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 ||
연세액 | 공제액 | 신고납부세액 | |
대 형(3,342㏄) | 668,400원 | △30,580원 | 637,820원 |
중 형(1,998㏄) | 399,600원 | △18,280원 | 381,320원 |
준중형(1,598㏄) | 223,720원 | △10,230원 | 213,490원 |
전 기 자 동 차 | 100,000원 | △4,570원 | 95,430원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에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