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11월 11(월)과 14일(목) 두 차례 개최하여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 2곳 ▴강북구 번동 등 총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구로구 개봉동 20(면적 60,000㎡)은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7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여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30%의 동의를 받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이 수립하는 ‘자치구 공모’와는 달리 사업참여 동의율이 높고, 관리계획 수립을 주민이 직접 수립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반면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